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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

서남해안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킵니다.

장비사용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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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동

생산동 장비 사용 절차

  • STEP 01장비사용 신청
    사용 3일전 까지 신청서 제출
  • STEP 02장비사용 승인
    담당부서 확인 후 승인
  • STEP 03장비 사용
    직접 사용 또는 위‧수탁 사용
  • STEP 04사용료 징수
    계산서 발행

장비 사용 준수 사항

  • 장비의 임의 이동 및 용도 외 조작 금지
  • 장비 사용시 담당자 오퍼레이션 필수
  • 장비 사용에 필요한 소모품은 사용자가 미리 준비
  • 담당자는 장비사용내역을 사용대장에 기록(사용자 확인)
  • 사용자는 작업 종료 후 주변 정리를 완료하며 담당자는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
  • 사용자는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에 대한 안전사고는 사용자 책임
  • 담당자는 작업 전 실 사용자에게 안전 교육 실시
  • 사용자에 의한 장비의 손상 및 고장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
  • 사용자는 장비 사용기간 종료 후 담당자가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요청할 경우 원상복구 실시
  • 담당부서 : 연구기술지원팀   
  • 연락처 : 061-276-1672
  • 팩     스 : 061-276-1673

연구동

연구동 장비 사용 절차

  • STEP 01장비사용 신청
    신청서 작성
  • STEP 02사용료 부과
    계산서 발행
  • STEP 03사용 승인
    담당부서 확인 후 승인
  • STEP 04장비 사용
    위ㆍ수탁 사용
  • STEP 05결과 통지
    결과서 발행
  • 담당부서 : 분석인증팀   
  • 연락처 : 061-276-1671
  • 팩     스 : 061-276-1673

장비 사용 시 필요 서류

  • 장비사용신청서 1부
  • 사업자등록증 1부

※ 장비사용료 담당부서에 별도 문의


장비신청서 다운로드

 장비사용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