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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

서남해안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킵니다.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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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게시판으로 제목, 작성자, 등록일, 첨부, 글내용 안내표입니다.
제목 2017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홍보브로셔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-04-10
첨부 2017년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홍보브로셔.bmp(2.65MB)


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를 내 것처럼!
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
국내 170여개 대학 연구기관의 10,000여대의 장비와 인력이 중소기업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지원합니다.

사업목적 :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
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기반 마련

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
지원한도 : R&D장비 이용료에 대해 온라인 바우처(쿠폰)방식으로 중소기업당 3~7천만원 내에서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(창업기업 :70%, 일반기업 :60%지원)
//
[2017년 지원 규모]
구분-창업기업(업력7년 이하) 정부지원금-70%이내(최대3~7천만원) 기업부담금-30%이상(현금) //
구분-일반기업(업력7년 초과) 정부지원금-6%이내(최대3~7천만원) 기업부담금-40%이상(현금) //
*정보지원금 한도(최대3천만원)를 모두 사용한 참여기업에서 추가지원 요청 시 관리기관 승인하에 최대 4천만원 추가 지원 //

신청기간 :2017.1.31~2017.12.31(예산소진 시까지)
신청방법 : 1.사업기간 내 온라인(종합관리시스템)을 통한 상시접수 2. 참여기업은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서 사업신청서와 장비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
3. 한번 승인받은 참여기업은 별도의 제재가 없는 한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까지 사업에 계속 참여
[참여기업 신청]
1. 1단계 : 회원가입 - 참여기업이 종합관리시템(www.smtech.go.kr)에 회원가입
2. 참여기업신청서 작성 - 종합관리시스템 - 온라인과제관리 - 과제신청-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
                 -참여기업은 연간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장비사용을 500만원 초과로 이용할 것인지 선택
3. 3단계 : 장비활용계획서 작성
- 신청서 및 장비활용 계획서 작성 후 과제 접수 //

참여기업 선정절차
1. 500만원 이하 (기업) → 연구장비활용계획서 작성(기업) → 요건검토(전문기관) → 점검항목 확인 선정(기업) /
2. 500만원 초과 (기업) → 연구장비활용계획서 작성(기업) → 요건검토(전문기관) → 내용검토선정(기업) /
3. 선도형기관 추천 (기업) → 연구장비활용계획서 작성(기업) → 요건검토(전문기관) → 추천서 확인 선정(전문기관) /

*기관구분 선택시 선도형기관으로 선택한 참여기업은 선도형 기관추천서를 업로드하여 신청
*반려 및 탈락 통보를 받은 기업은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

바우처 구매-참여기업사업 승인(선정)결과를 받은 후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바우처 구매 *연구장비 바우처 구매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
기업부담금을 전문기관에 입금하여 바우처 구매
-예산 소진시까지 정부지원금(최대 3~7천만원 한도)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바우처의 최대지원 한도내에서 구매가 가능
*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사용완료 후 바우처 추가 구매 가능 //

바우처 관리

-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주관기관의 연구장비에 한하여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으며, 구입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소진
*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~60일로 조정가능
-바우처 사용기한 90일 이내에 소진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에 대하여 기업부담금 환불 //

문의처
문의처 : 중소기업 R&D통합 콜센터 : 1357
인터넷확인 : 종합관리시스템- http://www.smtech.go.kr /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- http://www.smba.go.kr /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-http://www.tipa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