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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

서남해안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킵니다.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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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6년도 중소기업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 안내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-04-19

재단법인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2016년도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,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 시, 고가의 첨단장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 

1. 사업개요

 

 

사업목적

대학,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

 

지원규모: 187억원

 

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
 

지원분야

 

(주관기관형 공동활용 지원) 주관기관(대학, 연구기관 등)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

 

-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주관기관(대학·연구기관 등)이 보유한 시험,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

 

(자유형 공동활용 지원) 지정기관(정부출연 연구기관)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

 

-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시험,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(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과 ZEUS장비활용종합포털을 연계)

 

 

2. 신청자격

 

 

참여기업

 

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 

 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

 

-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- 부도 또는 휴,폐업중인 중소기업

-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
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

 

주관기관

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도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
 

 

-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

-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

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,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

-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

-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

-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자

-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

-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법인

-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(단, 대기업 및 대기업 관계회사 제외)

 

 

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

-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-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

-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

-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

 

지정기관

 

ZEUS장비활용종합포털(www.zeus.go.kr)에 등록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의 공동활용에 제공 가능한 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,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”에 의한 연구기관

 

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

 

-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- 지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

-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

 

3. 지원금액 및 한도

 

 

출연금 지원기준

 

정부출연금 : 총 장비이용료의 60 ~ 70% 이내

기업부담금 : 총 장비이용료의 30 ~ 40% 이상

 

구 분

정부지원금

기업부담금

창업기업

(업력 7년 이하)

70% 이내

(최대 3~5천만원)

30% 이상

(현금)

일반기업

(업력 7년 초과)

60% 이내

(최대 3~5천만원)

40% 이상

(현금)

* 정부지원금 한도(최대 3천만원)를 모두 사용한 참여기업에서 추가지원 요청시 관리기관 승인하에 최대 2천만원 추가 지원

 

바우처 구매

 

장비이용을 위한 바우처는 정부지원금(최대 3~5천만원)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예산소진 시까지 구매 가능

 

- 구매한 바우처를 모두 사용완료 후, 추가 필요시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및 구매 가능

- 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용기간(최대 60일)내에 사용하지 않아 50%이상 바우처를 환불한 경우 사업기간 내에 재구매 불가*

 

* 단,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재구매 허용

 

 

4. 신청기간 및 방법

 

 

참여기업 신청기간

 

신청접수 : 2016년 1월 18일 ~ 12월 31일(예산 소진 시까지)

 

주관기관 및 지정기관 신청기간

 

신규 주관기관 : 2015년 12월 30일 ~ 2016년 1월 13일(15일간)

 

* 규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기관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선정

 

기존 주관기관 : 2015년 12월 30일~ 2016년 1월 6일(8일간)

 

* ‘15년 주관기관은 서면평가, 현장평가 등을 생략하고 기본요건 검토 후 선정

 

지정기관 : 2015년 12월 30일~ 2016년 1월 13일(15일간)

 

 

신청방법

 

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: 온라인(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, 이하 “종합관리시스템”) 신청·접수

 

- 종합관리시스템 : http://www.smtech.go.kr

 

지정기관 : 전문기관(enver@tipa.or.kr, ejpark@tipa.or.kr)에 이메일로 신청·접수

 

- 제출서류 : 공문, 지정기관 사업신청서, 장비제공 동의서 등

 

 

5. 선정절차

 

 

참여기업 선정절차

 

전문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이 신청기업의 업력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

관리기관(지방중기청)신청기업 자격여부에 대하여 서면검토 후 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

전문기관은 당해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평가점수에 따라서 사업 참여 최종 승인

신청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2016년도 사업기간 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

 

주관기관 선정절차

 

관리기관이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검토, 서면/현장평가 후 전문기관에서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

주관기관으로 선정통보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장비 등록

 

주관기관은 연구장비 등록 완료 후 7일 이내에 관리기관, 전문기관과 3자 협약체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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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와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연구장비공동이용이 가능한 재단의 센터와 담당자    

이용가능​장비 : 64대(연구/생산장비)

담당자 : 이정희

연락처 : 061-276-1671

 

 중소기업청 : http://www.smtech.go.kr/front/ifg/no/notice02_detail.do?buclYy=2016&ancmId=S00434&buclCd=S4410&dtlAncmSn=2&schdSe=MO5006&aplySn=4&searchCondition=&searchKeyword=&pageIndex=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