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남해안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킵니다.
제목 | 2023년 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사업(중기부) 시행계획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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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민주 | 등록일 | 2023-03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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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_연구장비활용_바우처_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.hwp(0.05M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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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(기업)접수 기간이 2023. 03. 10.(금)까지이므로 참여 희망 기업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「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지원방법 :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‧민간이 보유한 연구시설·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 지원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