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남해안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킵니다.
「식품위생법」 제31조(자가품질검사 의무)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·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·가공하는 식품의
기준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영업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식품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.
(재)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식약처로부터 식품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자가품질위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구비서류 : 사업자등록증
검사의뢰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검사항목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※ 검사수수료 별도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