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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

서남해안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킵니다.

자가품질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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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품질검사

「식품위생법」 제31조(자가품질검사 의무)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·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·가공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영업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식품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.
(재)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식약처로부터 식품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자가품질위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  •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제 144호 식품•시험 검사기관
  • 업무범위 : 자가품질위탁검사
  • 분 야 : 식품
  • 품 목 : 「식품위생법」 제 7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품목
  • 시험•검사 항목 : 이화학, 미생물

분석의뢰 절차

  • STEP 01 신청 및 상담
  • STEP 02의뢰서 작성 및
    수수료 납부
  • STEP 03접수(택배/방문) 및
    분석
  • STEP 04결과통보
    (성적서발급)
  • 담당부서 : 분석인증팀
  • 연락처 : 061-276-1671
  • 팩    스 : 061-276-1673

검사의뢰서

구비서류 : 사업자등록증

검사의뢰서 다운로드

검사의뢰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사항목

검사항목 다운로드

검사항목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※ 검사수수료 별도 문의

입금 계좌

기업은행 599-008622-01-067 (예금주: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)

공평성 선언문 및 윤리강령